학회지

Korea Association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논문투고안내

2012년 2월 22일 제정
2015년 9월 1일 개정
2016년 8월 25일 개정
2019년 1월 22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개정
2020년 1월 21일 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인 ‘직업과 자격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투고자격)
투고는 본회 회원에 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하고자 할 때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또한, 석사·박사 학위과정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내용)
원고는 직업, 자격 등에 관련된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제5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원고모집시기)
원고는 수시로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다. 단, 발행호 별 발간일 기준 약 60일 전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발간호 학회지 발행일 원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제7조 (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1. 「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학회지 원고작성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2.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의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온라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① KCI 문헌유사도 검사 등의 검사 결과 (자기)표절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위해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와 카피킬러(copy killer) 표절 검사 결과, 문서표절률을 5% 내외로 한다(투고 및 최종 논문 제출 시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필히 첨부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½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 위원은 직업 및 자격의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론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업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제10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편집 및 발간일정에 관련된 사항
제12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직업 및 자격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학자로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한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제13조 (논문심사)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일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5조 (논문 게재 요건)
본 학회지에 동일인이 당해연도 동일 호에 2편 이상 투고할 시,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최대 1편만 게재되도록 한다.
제16조 (논문 게재료)
게재료는 15면을 기준으로 200,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면당 3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에 3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원고작성요령)
1. 논문 구성 및 순서
① 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국문 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800자 이내),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작성한다.
② 영문 논문은 영문 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 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작성한다.
2. 저자의 표기
① 모든 저자는 국문과 영문으로 원 소속 및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두 기관 이상 병렬 표기 시,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사/석사/박사/학석사통합/석박사통합의 학위과정/수료/졸업으로 표기한다.)
②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하되, 제1저자는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첫 번째에 표기하고, 교신저자는 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신저자임을 별도 표기한다.
③ 첫 페이지 하단 각주 영역에 교신저자 정보(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순)를 기입한다.
3. 제목의 번호 체계
번호 체계는 I, 1, 가, 1), 가), (1)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4. 본문의 체제별 편집기준
① 편집용지 : 210 × 297mm(A4 크기)
용지여백(위쪽 37, 아래쪽 38,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3, 꼬리말 12)
② 단편집 : 1단
③ 본문의 체제별 편집기준
- 모든 글자의 장평은 95%, 자간은 5%로 한다.
- 한 줄 비움의 기준은 10pt로 한다.
구분 시작위치 글자 크기 및 종류 줄간격 비고
구 분 시작 위치 글자 크기 및 종류 줄 간격 비고
논문 제목 가운데 16, 진하게, HY견명조 170% 아래로 두 줄 비움
성명과 소속 가운데 11, 보통, HY신명조 170% 아래로 한 줄 비움
초록 내용 들여쓰기 2 9, 보통, HY신명조 170%
주제어 들여쓰기 0 8, 보통, HY중고딕 170%
I 가운데 13, 진하게, HY신명조 170% 위로 두 줄, 아래로 한 줄 비움
1 들여쓰기 0 10, 보통, HY중고딕 170% 아래, 위로 한 줄 비움
들여쓰기 2 10, 진하게, HY신명조 170% 위로 한 줄 비움
1) 들여쓰기 4 10, 보통, HY신명조 170% 위로 한 줄 비움
본문 들여쓰기 2 10, 보통, HY신명조 170%
표 제목 들여쓰기 0 9, 보통, HY중고딕 160%
표 내용 가운데 9, 보통, HY신명조 130% 글자 크기 및 정렬 방식은 표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 가능
그림 제목 가운데 9, 보통, HY중고딕 160%
주석/출처 들여쓰기 0 9, 보통, HY중고딕 150%
참고문헌 내어쓰기 7 10, 보통, HY신명조 160% 새로운 쪽에서 시작 아래로
한 줄 비움
영문 제목 가운데 16, 진하게, HY신명조 160% 전치사를 제외한 단어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
영문 성명 소속 가운데 11, 보통, HY신명조 160% 아래로 한 줄 비움
영문 초록 들여쓰기 2 10, 보통, HY신명조 160% 아래로 한 줄 비움
영문 주제어 들여쓰기 0 10, 보통, HY신명조 160%


5. 표와 그림
① 표와 그림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는 < >, 그림에는 [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② 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표 가로 맨 윗줄과 아랫줄은 진한 실선으로 하고, 제목 다음의 선은 이중선으로 하며, 표 세로 맨 왼쪽 줄과 오른쪽 줄은 선 없음으로 한다.
③ 표에 대한 각종 주석, 자료 출처 등의 번호는 1), 2) 를 사용한다.
④ 표나 그림을 인용한 경우에는 표나 그림 하단에 출처를 밝혀야 한다.

<표 2> 여ㅑㄴ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권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 연구참여자
1 광주 3/28(14:30~16:30) 광주광고 150명 남학생 2, 여학생 1
2 대구 4/4(11:00~13:00) 대구조일로봇고 130명 남학생 3, 여학생 1
3 경기 4/17(19:00~21:00) 수원하이텍고 470명 남학생 8, 여학생 1
4 서울 5/9(10:00~12:00) 성동공고 260명 남학생 6
5 부산 5/16(14:30~16:30) 부산공고 150명 남학생 4
6 인천 5/23(14:30~16:30) 인천기계공고 180명 남학생 7, 여학생 1
7 제주 6/9(13:00~15:00) 한림공고 130명 남학생 4
8 강원 6/13(14:30~16:30) 원주공고 120명 남학생 6, 여학생 1
9 충청 6/20(14:30~16:30) 청주공고 220명 남학생 2, 여학생 3
10 대전 6/27(14:30~16:30) 충남기계공고 180명 남학생 5
1,990명 55명(남 47, 여 8)

6. 본문 내의 인용 문헌
① 인용하는 문헌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면을 표시한다.
② 인용하는 문헌의 저자명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③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④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를 기록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표시한다.

7. 참고문헌
APA 방식을 적용한다.
예) 나승일, 최중권, 김기용. (2009). 직업능력표준 활용 패키지 매뉴얼 개발. 서울: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세연, 김기용, 민상기, 석영미. (2011).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윤, 김상진, 김현수, 박종성, 백성준. (200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Ⅶ):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외국사례(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오혁제. (2014). 국가역량체계(NQF)의 도입 방향과 추진 전략. the HRD review, 16(3), 26-50.
한국산업인력공단. (2006a).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006b). 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운영매뉴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Raffe., D. (2012). What is the evidence for the impact o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s. Comparative Education, 49(2), 143-162.
제18조 (저작권)
“직업과 자격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직업자격학회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제1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