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21.10.01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직업자격학회의 생명윤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한국직업자격학회 생명윤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기본원칙)
- ①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④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제4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 ① 동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본 학회지의 통상적인 동향 등과 관련하여 하는 연구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한국직업자격학회 편집위원회가 겸한다.
- 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은 편집위원이 아닌 학회 정회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반적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한국직업자격학회 편집위원장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④ 위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사임 및 새로운 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장과 간사 임무)
-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업무 총괄
- 위원회 소집과 회의 진행
② 위원회 간사는 편집간사와 겸직할 수 있다.
- 제7조 (생명윤리 연구 심의의 기준)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한다.
- 투고 논문의 윤리적ㆍ사회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 동의를 받는지 다음의 여부
가. 동의서 서식이 적절하고 적법한 지 여부
나. 동의서나 다른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 지 여부
다. 위력이나 권위로 피험자를 모집하는 지 여부 등
- 위기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여부 등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가. 익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나. 연구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과제나 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생명윤리연구의 심의 절차)
- ① 각 투고 논문에 대해 각 심사위원은 [서식 6]에 의거하여 생명윤리연구 심의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본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 별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을 기초로 생명윤리연구의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생명윤리연구 대상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서식 6]에 의거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불승인의 경우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3일 이내에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 회의 참여 가능한 편집위원의 2/3의 동의로 인용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재심의는 하지 않는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논문의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의 제척 : 해당 논문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로서위원 본인이 위원장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알리거나, 위원장이 제척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면 심의에서 제외(피심의자나 다른 심의위원도 의견 제기 가능)
- 위원의 회피 : 피심의자가 특정 위원이 본인의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해당위원의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회피이유는 피심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의결로 회부 여부 결정
- 위원의 기피 : 위원 본인이 특정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의에서 스스로제외되는 경우로서 기피 이유는 해당 위원이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승인 시 해당 심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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