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 Association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정관(회칙)

제1장 총칙

2012년 1월 6일 제정
2014년 12월 10일 개정
2017년 7월 31일 개정
2019년 6월 30일 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직업자격학회”(이하 “학회”라 하며,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Skills and Qualifications”로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직업ㆍ자격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직업ㆍ자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2 효찬빌딩 2층에 두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직업ㆍ자격 관련 학술단체와의 제휴
  5. 직업ㆍ자격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6. 회원 간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7. 그 밖에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신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직업ㆍ자격 관련 학문(교육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등)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ㆍ자격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다. 중등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그 밖의 직업ㆍ자격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라. 그 밖에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 마. 가.~라.의 종신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일반회원
    • 가. 직업ㆍ자격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나. 학회의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일반회원의 자격을 득한 자
  3. 기관회원: 직업ㆍ자격 분야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구하는 단체 및 기관
제9조(회원의 권리)
종신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학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학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회원의 탈퇴)
학회를 탈퇴하려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13조(회원의 자격회복)
  •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당시의 기준으로 종신회비를 전액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14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지위)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종신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본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총회에 부치거나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결권의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관련 사항의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임원과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의결권의 위임)
  • ①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재적회원 수
    3. 출석회원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사항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 ② 의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회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
  • ①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내외
    4. 상임이사: 1명
    5. 이사: 7명 이상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6. 감사: 2명
  • ② 학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③ 부회장은 선출직부회장과 당연직부회장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부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의 관련 임원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각종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라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는 학회의 재산 및 회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 고문

제27조(고문의 위촉 및 임무)
  • ①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고문은 회장단 고문과 명예고문으로 구분하며, 학회 회장은 임기 종료 즉시 회장단 고문으로 위촉한다.
  • ③ 고문은 학회의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및 징계
  6. 학회지 및 그 밖의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7. 그 밖에 학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31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32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자문위원)
  • ① 학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제7장 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① 학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이사들이 위원장이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각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임무)
  • ① 위원회의 종류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위원회: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3. 대외협력위원회: 국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4. 국제위원회: 국제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5.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
    6. 교육위원회: 학회 연구목적에 맞는 과제 수행 및 유관내용 교육
    7. 연구위원회: 연구 콜로키움 기획 및 운영
  • ② 회장이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 외의 다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학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8조(재원 조달)
학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재산의 관리)
  •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매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회가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그 밖에 재산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0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학회의 재무ㆍ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회비의 책정)
종신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42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45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 1부
제46조(학회의 해산)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회원이 없게 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학회설립허가 취소를 한 경우
  4. 학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제47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0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의 제정)
학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공고)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공고할 내용은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등)
학회의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회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구분 장비 내역 수량 금액(원)
사무용 컴퓨터 1 500,000
프린터 1 200,000
전화기 1 10,000
합계     710,000